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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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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관련 법규

비공개 대상정보

구분,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구분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밀정보
  • 보안업무 규칙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정보
제1호
소송정보
  •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제1호
기타
  •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제1호
을지훈련 등 관련정보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등 관련 정보
  • 충무계획 및 시설과 관련된 정보
  •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및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에 관한 정보
제2호
전시동원 정보
  • 전시 인력동원 및 산업자원동원, 민방위 경보시설 등 관련 정보
제2호
수사관련 정보
  • 수사관계 조회사항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자
제3호
소송정보
  • 진행중인 재판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제4호
위원회 운영정보
  •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검토·협의·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 각종 위원회 운영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장·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위원회 참석위원 명단 및 회의록 중 발언위원 성명
제5호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 시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시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법령 입안 정보
  •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보
    단, 입법 예고안, 시의회 제출 법령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대조표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
제5호
평가·심사 선정정보
  • 업무수행을 위해서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등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보조금 심사정보
  • 보조금 및 기금 지원사업 심사, 조정에 관한 정보
제5호
민간위탁 선정·심사정보
  • 민간위탁업체 선정, 심사에 관한 정보
제5호
지도·단속 정보
  • 지도·단속·점검 계획에 관한 정보
제5호
민원정보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 내용 및 민원인 신상정보
제6호
상담정보
  • 상담에 관한 개인 정보
제6호
개인정보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직원의 개인정보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 직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제6호
행정처분 관련 개인정보
  •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 시 예외
제6호
용역업체 개인정보
  • 시스템 등 유지보수 용역 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직원 신원조회 시 개인정보
제6호
경영·영업 비밀정보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제7호
민간단체 및 법인의 내부관리 정보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제7호
용역수행 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7호
행정처분 정보
  •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
    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에 대한 공개 규정 시 예외
제7호
입찰계약 정보
  •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제7호
사업계획서 정보 등
  • 법인 설립허가, 정관변경신청 등에 포함된 단체의 사업계획서
  • 시설(단체) 지원보조금 정산서류 중 사업계획서
  • 시설(단체) 지원 보조금 정산서류 중 견적서, 지출결의서 등
제7호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자료관리 담당자 :
경영지원부
전화번호 :
042-250-2700
최근자료수정일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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