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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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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센터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은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용안내

  • 신고인에 대한 비밀은 보호되나, 신고인의 신원확인 및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사실확인을 위하여 신고인의 성명, 연락처 등을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경우와 신고인의 신원확인이 불가한 경우, 익명제보인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순 비방이나 저속한 표현 및 신고 대상과 관계없는 내용(광고성 게시 등)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인권침해 신고 대상이 아닌 민원 상담 및 문의는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문의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고용상 차별 행위
  •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등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침해 행위
  • 강제노동, 산업안전보장 및 환경관련, 개인정보 침해행위 등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 STEP 1 신고접수
  • STEP 2 신고내용 확인·조사
  • STEP 3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
  • STEP 4 처리결과 회신

신고처

  • 방문/우편신고 : (348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인권침해신고센터
  • 온라인 신고 : dongmag@dile.or.kr (※ 클린센터위반행위신고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용)
  • 전화신고 : 인권경영책임관(042-250-2710)
  • 인권침해행위신고서 : 인권침해행위신고서.hwp
자료관리 담당자 :
정책기획부
전화번호 :
042-250-2700
최근자료수정일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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